일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 잘못 보내놓고도 '배짱 영업'

주문한 것과 다른데 포장 뜯었다고 교환·환불 거부 / 전문가"전자상거래 법 꼼꼼히 살펴서 피해 줄여야"

명백한 배송오류에도 소비자의 환불·교환을 거부한 채 배짱영업을 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북지역 소비자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은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이미 배송된 상품의 포장을 뜯을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민성 씨(34)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레이저프린터 칼라 토너를 1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가 자신의 프린터에 토너를 설치하려고 보니 주문한 것과는 다른 제품이었다. 당황한 김 씨는 즉시 쇼핑몰에 전화를 걸어 교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그가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김 씨는 쇼핑몰 관계자가“쇼핑몰 공지사항에 개봉한 제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고지했다”며“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금암동에 사는 이지민 씨(41)도 역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피스를 주문하고 제품을 수령했으나 주문한 사이즈와는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이 씨는 물건을 받은 날 쇼핑몰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그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기본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몰은 특성상 제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의나 실수로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 대부분이 관련 조항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악이용해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반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6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배송오류 등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거의 대부분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며“소비자들도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행법을 꼼꼼히 살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