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상중)소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보류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안길만)소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도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또 고경윤의원 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촉구 건의안’과 배정자의원 발의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법령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의원간담회에서는 전북도에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레포츠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것과 관련, 12만 정읍시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시민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읍시 의회 차원의 ‘옥정호 상수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