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되는 지원사업은 전체 6억7000만원의 사업비중 국비 50%와 지방비 25%가 보조되고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축종별 가입대상은 소와 돼지를 비롯 말과 가금류 8종 등이며 사슴과 양, 벌 및 토끼 등 5종의 가축도 해당된다.
연중에 걸쳐 보험가입이 유효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취급기관은 NH농협손해보험(지역농·축협)에서 접수한다. 희망농가는 축산업등록증(허가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보험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