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지역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시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 ‘청년창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시설 인테리어 관련비용 및 기계 장비 구입등에소요되는 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