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돌린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선거구민에 현금·사과 / 제공 알선 주민 2명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장수군수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수군선관위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B씨에게 현금 20만원, 선거구민 C씨에게 사과 1박스, 선거구민 D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3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선거구민 E씨, A씨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박스를 제공한 선거구민 F씨도 A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에 고발된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앞으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및 매수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