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로 기소된 A씨(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장시간 복역 후 출소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한 원룸 2층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잠자던 B씨(23)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13년을 복역한 뒤 2014년 7월 출소한 그는 누범기간이 끝나자마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는 범행당시 장갑을 끼고 범행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