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선장을 살해한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5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선장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달 동안 임금 7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씨를 찾아가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