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시는 또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