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주택 수급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LH공사,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자체 시행한 사업으로 저소득 계층이 영구임대, 30년 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14개 시군에서는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50~300여 가구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326가구에 20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325가구에 대한 임대보증금 154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의 경우 임대주택이 적은 군지역에 대한 수혜자 확대를 위해 신규 입주자와 더불어 기존에 입주한 입주자에게도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자는 우선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입주 계약을 한 후 관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6일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했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했다.
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제도를 모르고 보증금 부족으로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