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060여 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과 그 돈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A씨를 만난 후 지인들에게 한 사실로 보아 이 돈을 수수한 것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공직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B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 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