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소장 김재병)과 마이산케이블카저지위원회(집행위원장 이은순) 등 두 개의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지난 26일 진안군청 1층 현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설치반대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두 시민단체는 “국가(환경부)에서 타당성 없다고 판정한 마이산케이블카,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두 단체는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검증에서 마이산케이블카는 입지가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비 확보에 실패한 진안군은 군민, 군의회와의 약속대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중단하라. 더 이상 군민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요청했다. 또 “군비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재정을 파탄내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마이산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토부가 최종 승인한 전북지역개발계획에서 제척(배제)됐다”며 “실현가능성 검증에서 ‘정책부합성 제척’”이라고 제척 사유를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자연공원의 위치, 금남호남정맥의 관통, 특이지질대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 시행 시 자연 및 지질환경 영향이 커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커 열악한 진안군 재정상 무리한 사업”이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지적한 후 “2017년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5.5%로 전북 최하위다.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군수는 ‘국비확보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자기 말을 뒤집었다.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국비가 아닌) ‘군비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관련 법적 문제도 거론했다. 즉 “환경부의 입장이 확고해 결국 법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군비 추진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이 일로 군수와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불가하고, 부당하게 진행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 공무원을 불법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가 올해 세워준 케이블카 사업비 예산 40억원은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비확보가 안 됐으니) 이 예산은 1원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는 예산 집행 중지를 요청하라”고 요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