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안성면의 신안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출을 놓고 시작된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신안성신협(이사장 이내숙)은 지난 15일 공고를 통해 ‘상임이사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이달 31일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 전 비상임이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기 이사장 선출 등에 관한 총회 의결(2016년 1월 30일 효력발생)에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이사장선출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문제 삼는 A씨의 등장으로 논란의 불씨는 키워졌다.
이사장 입후보를 희망하는 A씨는 “이번 상임이사장 선출에 관한 일정(선거공고 15일, 이사장 선출총회 31일)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며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선 선거공고일 역시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 후를 넘긴 올 1월 30일 이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보자가 갖춰야 할 출자금 보유기간에서 내가 단 하루가 모자란 날이 되도록 일부러 맞춰 선거 공고를 한 것은 나를 입후보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농후하다”고 토로했다.
신협중앙회 임원선거규약에는 ‘상임이사장 입후보자는 300좌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보유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고 규정짓고 있어 이대로라면 A씨는 출자금보유기간이 하루가 모자라 이사장선출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내숙 현 이사장은 “이번 선출일정은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바로 전일까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정할 수 있다’는 신협중앙회 선거규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이사회 소집과 회의결정, 선거일 공고 어느 것 하나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A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입후보방해금지가처분, 후보자등록거부금지가처분, 총회정지가처분 신청 등을 해놓은 상태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