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료부 등의 보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진료부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요 의료기록인 진료부의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