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반려동물 진료부 보존·관리를"

이용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8일 반려동물의 진료내용이 기재된 진료부를 수의사가 반드시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의사의 진료부 등의 보존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진료부 등을 허위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요 의료기록인 진료부의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