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 관리비를 절감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든지 위탁관리 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리회사 혹은 용역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가 매번 이슈가 된다. 그 열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새 업체를 선정하면서 고용승계의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벌어진 해당 아파트의 경우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
해당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현재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까지 막았다고 주장한다. 입주자대표와 새 관리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입찰과 채용과정에서 고용승계에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는 것일 뿐 업체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으며, 경비원들이 업체에게 요구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입주민대표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이 5~6년이며, 이 아파트에서 13년간 경비를 한 이도 있다고 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아파트 입주자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을 해온 30여명을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몬다는 게 야박스럽다.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올려가면서까지 경비원 감축을 막았다는 미담과 대조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도 경비원 집단 경질을 안타까워하며 대표회의의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법적 대응까지 나선 형국에 이르렀다. 정과 신뢰로 이루어져야 할 아파트 공동체의 붕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사태는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마다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경비원 숫자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마지막 직업이라고 할 만큼 고령층이 많고 처우가 열악하다. 단기계약으로 언제 그만둘지 몰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자치관리든 위탁관리든 입주민, 관리소장, 관리업체의 위탁업체 관계자 등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관리업체가 바뀌더라도 최대한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