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에 취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사립대 교수 A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나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해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 28분께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대학생 B씨(23)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