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소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매번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체불 임금에 따른 사회 문제와 이에 따른 명절 특별대책이 이어지는 후진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난 연말 기준 전북지역 체불임금 총액이 437억원, 그 대상자가 1만1241명에 이른다. 2013년도 277억원에서 이듬해 417억원으로 껑충 뛴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 여러 조치가 따랐으나 임금체불 문제가 달리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군산지역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하다. 군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군산지역 내 체불임금이 967개 사업장, 139억원이다. 전년도 대비 체불 사업장이 53개소 늘었고, 금액으로 25.8% 증가했다.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 수가 2871명이나 된다.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여건과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임금체불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일까. 실제 임금체불이 이뤄지는 주된 이유로 사업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및 폐업이 꼽힌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근로자들이 참아줘야 회생의 기회라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게 사업주의 논리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일한 대가로 임금체불액만 늘어나는 게 현주소다.

 

근로자의 임금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다. 경제여건이나 회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사업장이 더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온정주의가 우리 사회 여전히 뿌리잡고 있다.

 

최근 임금체불 사업주가 잇따라 구속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해 당국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읽히기는 하다. 전주고용노동지청도 근로자 30명의 임금 9000여만원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충북에서도 ‘신고 할 테면 하라’며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해오던 고용주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부족하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벤트성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