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선관위, 공직선거법 강의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노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일 남원시 소속 공무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남원시선관위 강인철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과 경선운동의 금지,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