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안전팀에 따르면 기존의 ‘비상구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전라북도 신고포상조례가 개정(2016.12.30)된 후부터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신고범위가 확대되면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등도 추가되었다.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지난해 전북도 내 신고건수 46건 중 14건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됐다.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 동일인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