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차입할 때 일정금리를 부담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20억원으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1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5일부터 14일까지이며 신청기간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수시 접수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농협, 전북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협약은행과 대출 금리 3% 이내의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