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정당과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당 창당 당원인 제게 2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 통보를 내려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키워 준 호남을 배신하고 몰락해 가는 바른정당 간에 국민의당을 갖다 바치려 하고 있으며 독선과 오만, 거짓, 꼼수로 가득찬 안철수 대표와는 더 이상 정당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드리며, 조만간 당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 풍토속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의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 군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 변호사는 최근 통합반대파가 추진하는 ‘민주평화당’의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