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

진안군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시설의 적법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관내 존재하는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시설은 축산업의 규모화 또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한 것들이다.

 

현재는 1단계 적법화 유예 기간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46일 후엔 기한이 만료된다.

 

1단계 대상시설은 돼지 600㎡, 소(젖소) 500㎡, 닭·오리·메추리 1000㎡, 양·사슴·개 200㎡ 이상이다. 해당 시설은 다음달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돼야 한다.

 

군은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실시 중이며, 적법화를 위해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법건축물 현황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적법화 대상 건수는 133건이며 군은 이 중 30건에 대해서 적법화를 완료했다. 10건은 인허가 접수 중이고, 68건은 측량 및 설계 중이며 12건은 미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