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권리, 전북 12개 기관서 접수

보건복지부,'웰다잉법'시행

시한부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지난 4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주 5개 기관을 비롯한 12곳의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원하지 않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5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자로 웰다잉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주에서는 전주보건소와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웰다잉 전북연구원(비영리) 등 5곳에서 사전연명의향서를 제출받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2곳이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9곳이 등록기관이다.

 

앞으로 환자들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등을 통해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 접수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 치료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과 통보까지는 10~2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기관은 의향서 등록에 관해 설명과 작성지원,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 전체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날까지 전주보건소나 전북대병원 등 등록기관에 접수된 의향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