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오는 2월 13일부터 전북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