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남원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단 고장·사고로 인한 폐차상태 또는 신청접수 및 폐차대상차량 확정 전 폐차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중 중량이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9일까지며,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거나 읍·면·동에 보관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남원시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