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노후 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1대당 50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이며, 공고일 기준으로 군산시에 1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로 한정된다. 사업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면허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다음달 2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노후가 오래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며, 조기 폐차 및 매연 저감 장치부착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