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날 농지연금 1000번째 가입자 최광일 씨(77)를 찾아 가입자 1000명 돌파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배우자는 6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또한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100% 감면해준다.
최 씨는“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주는 농지연금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 씨는 부안군 필지 4648㎡(1406평) 토지를 담보로 매월 300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김준채 본부장은 “활발한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더 많은 도내 고령농업인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