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6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결론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글에는 200여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법원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 개인에 대해 도 넘은 비판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판결 자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개인사나 친인척관계까지 거론하며 판사 자체를 비판해 버리면 판사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법원 내에서는 항소심 판단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닌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A판사는 “재판에 심급 제도가 있으니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을 심리할 것”이라며 “항소심이 종국 판결이 아니고 양쪽에서 모두 상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이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만간 재판부에 상고장을 낼 전망이다. 한편, 검찰도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사건은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수사해 기소하고 공소 유지한 사안이어서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