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지역 내 이동시 기본요금은 2㎞까지 1400원, 2㎞ 초과 시 거리 296m와 시간 72초당 추가 요금 100원, 지역 외 이동 20% 할증을 적용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본요금은 종전과 같이 2㎞까지 1400원으로 하고 2㎞ 초과시에는 148m당 30원으로 미터당 요금을 인하한다.
또한 시간당 추가요금과 지역 외 추가요금도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부담이 완화돼 지역 내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