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 돼 있어 지난 2009년 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의 경우 지난 2012년 부터 현재까지 총 1269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6억384만원을 투입, 19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 160㎡)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 거주 여부 및 거주 인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 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