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대비 농약직권등록 확대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내년 1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PLS)에 대비해 농약직권등록을 확대 시킨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은 PLS 시행에 대비 소(小)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 예산을 지난해 26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올해 농약등록시험은 효과시험과 작물 잔류시험을 동시에 추진해 되도록 많은 농약이 일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은 84종류 작물에 대해 최소 1670가지의 농약을 등록시킬 계획이다.

 

PLS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룹등록제도도 확대해 동일한 농약이 많은 작물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