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 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