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 시·군 차별해소법 발의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 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 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