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담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에 대해 마음의 상처 치유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의무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본상담 1회, 심화상담 4회 등 총 5회에 걸친 상담 계획을 밝힌 이번 협약에서 군산지원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와 연계해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의무상담을 원하는 위기가정에 한해 기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익산시는 오는 3월부터 심화상담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