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전주지법 군산지원 위기가정 의무상담 지원 협약

익산시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1일 익산시청에서 정헌율 익산시장, 박종택 군산지원장, 김옥엽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의무상담제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의무상담제도는 초등학생 이하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있는 부부에 대해 마음의 상처 치유와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충격 완화를 위해 의무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기본상담 1회, 심화상담 4회 등 총 5회에 걸친 상담 계획을 밝힌 이번 협약에서 군산지원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와 연계해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 중 의무상담을 원하는 위기가정에 한해 기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익산시는 오는 3월부터 심화상담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