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전주세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출근시간 교통량이 많은 관내 대로변 중심으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채 서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도 연간 지속적으로 거리홍보(월 1회) 및 납세자 단체 설명회, 그리고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