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적재조사 사업 연지2·풍월1지구 경계 결정

정읍시는 지난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 임윤한 판사)를 열어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 1140필지(35만8838.3㎡)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시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연지2지구와 풍월1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地)가 흩어져 있어 경계분쟁과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경계 결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중 연지2지구는 2017년에 끝난 연지1지구와 인접해 있어 연계 추진된 사업지구로 연지동의 서부로를 가로지르는 옛 도심지역 토지 대부분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경계 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