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실이 특별감찰관실을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거나 우 전 수석의 주거지에 현장조사 나간 파견 경찰관을 경찰 조직이 감찰하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민정실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여분간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듣다가 유죄 판단이 이어지자 얼굴이 다소 굳어졌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는 얼굴이 상기됐다.
우 전 수석 측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