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3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장 선거와 도의원 및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 선거 200만 원, 도의원 선거 60만 원, 시의원 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시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