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생전에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들어놓은 생명보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한 甲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며,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42조 참조).
그러나 만일 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甲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저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년 12월 24일 선고 2001다6575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甲의 고유재산이므로 甲은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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