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회는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며 각각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선발된 어린이·청소년 의원은 1년의 임기동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의 정책·예산 등에 대해 토론·제안하며 주체적인 참여기구 역할을 담당, 군산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 서류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pinkish12@korea.kr)로 지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