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현장실습생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로 국가와 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 실태에 관한 점검과 지도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계약 위반·과도한 업무 등으로부터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체 요구라는 명분으로 재개됐지만 취업률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파견형 현장실습은 애초 취지와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공급 수단으로 변질됐고, 교육도 실습도 아닌 ‘값싼 노동인력 파견’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의무화 등으로 훈련생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실습의 문제 개선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