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국가 중대 법안이 특정 정당과 부처의 이기주의적 행태로 가로막혔다는 점이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전북에 국가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누가 봐도 개정안의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역은 전주시 팔복동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이 “개정 법률안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이 어디인지 표기되지 않았다”는 꼬투리를 잡았고, 권성동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통과시키지 않았다. 어이없다. 우리 탄소산업은 일본 탄소산업 수준의 66%에 불과하다. 억지가 통하는 대한민국 국회 때문에 탄소산업 경쟁력은 백년하청 위기에 처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지만, 이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동본부가 소재하는 전주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세워 우수한 연기금 운용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원만한 국회 통과가 기대 됐지만 교육부가 적극 반대, 법사위에서 좌절됐다. 교육부는 ‘연기금 전문인력은 기존 대학에서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 굳이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주장이 전혀 일리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800조원에 달한다. 2025년이면 1000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나아가 성과도 내야 한다.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태도는 분명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전북 발전은 물론 국가 발전에 탄력을 줄 큰 현안이다. 특정 지역이나 정당, 부처 등의 이기주의에 눌려 늦어지는 건 안된다. 전북도 합리적 대응논리를 개발, 반대측 설득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