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점을 3개월여 넘긴 것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시·도의원 수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이로 인해 전북의 경우 전주는 2석이 늘어 11석이 됐으며, 애초 2석이던 부안지역 도의원은 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