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선거구 획정'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각 통과됐다. 이로써 전주의 경우 광역의원 선거구가 2곳 늘고, 부안은 1곳이 줄어든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점을 3개월여 넘긴 것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시·도의원 수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이로 인해 전북의 경우 전주는 2석이 늘어 11석이 됐으며, 애초 2석이던 부안지역 도의원은 1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