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경암동 부향하나로) 2호를 임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구기간(최장 3개월)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 주거시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완비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만 실비로 부담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돼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시민으로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주거시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택행정과(454-424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