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시한이 5년 연장됐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창업한 제조업 창업기업도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