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3% 유상 할당

내년부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방식을 규정한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2차 계획 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된다. 2015∼2017년 1차 계획 기간에는 100% 무상 할당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