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14일 피의자 소환 통보

‘100억 뇌물·다스 ’ 의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이에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여서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