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이유에 대해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은 약식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벌금형 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이 군수 측이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 조항이 폐지돼 약식기소형의 범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 개정은 정식재판 청구 남발에 따른 다른 재판 당사자들의 사법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