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근 GM군산공장 폐쇄발표에 따라 대량 실직위기에 있는 근로자와 관련업체 직원이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한 이후에도 구직이 되지 않지 않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 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여건에 맞지 않고 구직이 되지 않았다면 퇴사 1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4인 기준 소득 338만9000원, 재산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이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이번 GM사태를 고려하여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는 최대한 연장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긴급복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454-3080)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