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산시·정읍시·순창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3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