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수정안, 원칙·기준 무시"

군산시의회, 위원회 결정 반발 “지역경제위기 고려 안해” 주장

▲ 군산시의회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석수를 1명 줄이는 조정안을 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전북선거구획정위의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결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선거구획정위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제멋 대로인 의원정수 획정으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에 확정되지 못한 (안)은 인구수 30%와 읍면동 수 70%를 적용한 (안)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12일에는 인구수 20%와 읍면동 수 80%를 적용한 새로운 (안)을 적용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했다”며 “이는 선거구획정위가 다분히 정치성을 띠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되며 객관적이어야 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 수정(안)에 따라 도내 시군의회 중 유일하게 의석수가 줄어드는 곳은 군산뿐이며,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산 시의회의 의석수는 기존 24석보다 1석 줄은 23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