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 운영

도내 9개 여성단체 특위 구성
공개발언 협조·법률 지원 등

최근 ‘미투’ 파문이 이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가 더욱 빠르고 상세한 상담·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운영된다.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9개 단체가 모여 ‘전북 여성단체연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피해자는 이 중 1곳에만 연락하면 특별위원회와 바로 연결된다. 전화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전북#Meto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심리 상담, 자문 변호사와 연계한 법적 지원, ‘미투’ 공개발언 요청 시 협조 등을 지원한다.

전북여성단체협의회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투지원본부와 연계해 의료·법률·심리 지원 등을 한다. 전북여협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문화·예술 분야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전화(02-742-7733)나 온라인 비공개 상담(www.help0365.or.kr), 우편(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으로도 가능하다. 피해자 상담부터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에서는 ‘Me Too With You 비상대책위원회’가 ‘미투’폭로가 이어졌던 연극계를 대상으로 이메일(withyou-jb@hanmail.net) 신고·상담을 받는다.